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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기형 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특별사면이 1991년 2월 25일에 있었는데, 왜 청구가 부적법하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특별사면은 1991년 2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4년 7월 23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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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특별사면이 1991년 2월 25일에 있었는데, 왜 청구가 부적법하게 판단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