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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이 시행령조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입법자는 군사교육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감안할 때,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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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시행령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