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구제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5월 3일 발생한 조사행위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년 12월 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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