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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인 14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이 1993년 11월 5일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청구인은 그 날 기각 결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4년 3월 22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각 결정을 알았던 날로부터 이미 4개월이 지나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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