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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으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해당 흠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심판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했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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