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의 석방 시간에 대한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기종료일의 특정한 시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석방은 형기종료일 중 소장이 석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이 형기종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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