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당 처분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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