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