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은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후 90일이 지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구 자격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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