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된 경우, 해당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 규정이 과실책임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개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변경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영업주나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적 변경이 아닌 유리한 법적 변경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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