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4.‘진출·입로’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율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진출ㆍ입로에 관한 규정은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된 후 도로관리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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