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4.‘진출·입로’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율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진출ㆍ입로에 관한 규정은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된 후 도로관리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율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