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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은 공교육을 담당하며, 그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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