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제5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43조 제1의2호 중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가운데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특성상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의 잦은 변동을 방지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대상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익이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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