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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이 왜 문제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이 1988년 1월 5일에 행해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청구인이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년 1월 2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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