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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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