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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지침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율로서, 법률에 따른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대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전문가인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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