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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권리주체여야 합니다.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 소지 허가를 받은 개인들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지만, 단체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의 규율 대상이 자연인인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수렵인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해당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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