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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중'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의 의미와 범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체화되어 명확하게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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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중'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