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은, 한약조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졸업한 한약자원학과는 한약조제와 질병치료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요구하는 한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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