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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관리자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관리자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안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이용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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