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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겼을 때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을 1996년 2월 29일에 송달받았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넘긴 1996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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