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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1977년 발생한 도시계획에 대해 1997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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