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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으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제재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선거권 제한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여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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