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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그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구 변호사법 제116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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