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변호사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정당합니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입니다. 또한,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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