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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상결정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다루었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해당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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