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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었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꼭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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