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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95년 11월 23일 보호감호가 개시되었으므로, 늦어도 그날부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6년 9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인 60일을 넘겼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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