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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이 1984년에 제정되었고, 청구인은 1985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는 1996년에 제기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한 시점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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