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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탈퇴된다는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당연히 탈퇴된다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그 탈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 탈퇴에 해당하는지를 조합 내에서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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