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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5년 8월 28일 예우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7년 1월 20일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정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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