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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어떤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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