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9년 10월 6일 변리사 등록을 하였고, 해당 법령은 2014년 1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월 1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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