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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 여부의 판단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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