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시에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2016년 1월 12일과 22일에 청구인의 상이 및 복무정보와 관련된 사실확인을 요청한 후 그 회신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헌법소원은 해당 날들 무렵 또는 최소한 2016년 5월 24일에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 29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법정 기간인 90일을 넘겨 적시에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