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6년 11월 11일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년 1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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