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이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의 수수행위는 영업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입법자가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판단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이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