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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대한 심판청구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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