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종결처분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각하결정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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