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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퇴직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1997년 8월 1일 퇴직했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년 1월 22일에서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이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신청 요건을 차별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 시행 후 1년 이내 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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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퇴직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