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적측량업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지적기술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해당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청구인들이 법령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98년 5월 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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