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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권 침해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인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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