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구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불법구금 및 구속영장청구의 부당함을 1997년 3월 10일 무렵에 알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1997년 9월 11일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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