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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