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운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해운법 부칙 제3조는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개정된 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기존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독점적 경영상태를 전면적인 경쟁상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독과점 규제 및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보장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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