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강제퇴거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것은 보호해제 시 잠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며,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일시해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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