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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신헌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으며, 1998년에 이르러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를 위헌으로 선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한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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