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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흡연권 제한 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의 흡연 및 헌혈 제한과 출소 후 1년 이내의 헌혈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수용시설에 입소하면서 수용자 흡연 및 헌혈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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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흡연 및 헌혈 제한과 출소 후 1년 이내의 헌혈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