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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의 휴가사용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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