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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EBS 교재와 70% 연계 출제 계획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EBS 교재와 70% 연계 출제 계획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도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교재나 강의를 통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에서 EBS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EBS 교재를 학습하지 않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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